산업 산업일반

중기 인력 유입 위한 스톡옵션제 도입

중기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주식 대신 현금을 주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2011년 기준으로 12.4%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오는 2017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는 기존의 주식형 스톡옵션제와 달리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현금을 납입하고 일정 계약기간(5년 이상)이 끝난 뒤 청구를 하면 근로자는 현금(개인 납입금의 2배 이상)으로 수령하게 되고 정부는 기업에게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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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와 같이 장교(기술 ROTC), 부사관(기술특전사), 사병(맞춤특기병) 유형별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해 군 기술인력을 산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 비중도 18%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출연연구소 출연금의 일정비율(5~15%) 이상을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인력·장비지원 등 협력사업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수 제품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정화 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인력확충, 시장개척 등 생산성 향상이 중소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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