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부터 리스의무기간 대폭 줄인다

자산2조이상 카드사 사외이사 의무화다음달부터 리스(시설대여)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되고 리스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산 3,000억원이상의 상호신용금고와 자산 2조원이상의 카드사는 다음달이후 처음 돌아오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지난 4월 16일 입법예고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오는 21일과 26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대여의무기간은 물건의 내용연수의 50%에서 30%로 대폭 줄어든다. 내용연수가 10년인 설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5년이상 대여만을 리스로 인정받았으나 내달부터는 3년이상만 되면 리스로 분류된다. 내달부터는 리스영역이 그만큼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를 자산이 2조원이상인 카드사로 제한했다.리스, 할부, 신기술회사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산이 1조원이상인 상호신용금고는 3인이상, 3,000억원인 금고는 2인이상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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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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