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교민사회에 따르면 7월 사고를 통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중국인 사고 여객기 승객이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 취하를 대가로 2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받았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달랐지만 한국인 탑승객 중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받은 승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7월 있었던 사고 비행기 탑승자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소송 참여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합의금의 액수가 아시아나항공이 8월 지급한 선급금과 무려 20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 사고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인당 1만달러(약 1,100만원) 수준의 선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선급금은 추후 합의나 소송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에서 1만달러를 공제하는 것일 뿐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선급금을 받은 사람들도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보상금 중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합의금으로 2억원에 이르는 액수가 지급된 전례가 생긴 만큼 사고 여객기 탑승객으로서는 소송에 나서는 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대거 소송을 통해 추가 금액을 받아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적잖은 비용부담을 떠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이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소한 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골치다. 미국 법원은 국내 법원보다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훨씬 더 크게 산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탑승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 일부가 이미 미국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국내 법무법인들도 재빨리 움직이며 소송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청문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TSB는 이틀간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사고 기종 B777 제작사 보잉, 샌프란시스코공항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사고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한다. NTSB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내년 7월께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여객기 사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고 관련 소 제기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탑승객의 부상 상태에 따라 선지급금과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규모가 다르고 보상금도 보험처리를 해봐야 정확한 비용 부담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