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구 재산세율 인하案' 재의요구

서울시 "과세형평성 크게 어긋나"

'강남구 재산세율 인하案' 재의요구 서울시 "과세형평성 크게 어긋나" 서울시가 지난 3일 강남구 의회에서 의결된 재산세율 인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강남구 의회의 재의 결과는 정부와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간 재산세 갈등이 격화되느냐, 가라앉느냐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7일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의결이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 하더라도 과세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등 지나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강남구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행 재산세 건물과표는 지난해 말 25개 자치구의 의견수렴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조정ㆍ결정된 것"이라며 "강남구의 세율 인하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로부터 재의 통고를 받은 강남구는 의무적으로 구 의회에 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의회는 조례개정안의 공포일(의결 20일후)인 오는 23일까지 재의를 마쳐야 한다. 강남구는 다음주 중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에서 재적의원(26명) 과반수가 출석해 이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개정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재의에서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점치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 3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재의에서 다시 의결될 확률이 높지만 50% 인하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강남구 및 의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하율을 30%선으로 하는 절충안이 나와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강남구의 움직임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송파구는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20억원 정도의 늘어난 세수를 자치구 내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5-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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