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합리한 규제나 불편사항을 국민이 직접 건의하는 인터넷 민원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된 대도시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특ㆍ광역시내 조성기준(면적)을 대폭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국·공립 휴양림의 경우 기존 50만㎡에서 25만㎡로, 사립 휴양림은 30만㎡에서 15만㎡로 완화했다.
이제까지 대도시에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치유의 숲 대상지를 구하지 못했고 현재 특·광역시 치유의 숲은 전체 29개소 중 부산, 울산 등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이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내 모노레일 설치와 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시설, 트리하우스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수용해 법령 개정까지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