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장기 과제 어떤것이 있나

문화재관련 토지매수 청구권제 도입


정부는 115개 대책을 단기(69개)ㆍ중기(30개)ㆍ장기(16개)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단기는 올해 말까지, 중기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200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와 중기는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제도화된다. 문제는 16개의 장기 과제. 이들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구체적 방안과 입법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장기 과제의 경우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여지가 적지않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 과제는 큰 방향에는 원론적으로 합의를 봤지만 세부내용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과제는 문화재와 기업 관련 법률 제도가 대부분이다.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시 허가조건이 과도하지 않도록 문화재별 객관적 허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문화재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도입도 장기 과제다. 아울러 유한회사 제도 등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법인세 면제 등)도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이밖에 포괄적 동산 담보 제도 도입,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 동의명령제 도입 등도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대선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장기 과제 개선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