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자금 비리 의혹’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재청구

검찰이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협력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해 온 검찰이 포스코 최고위층 구속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전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한결 탄력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기존 혐의에 배임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동양종합건설에게 포스코의 해외 공장 건설 사업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몰아줘 포스코건설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종건 측으로부터 뒷돈을 건네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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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동양종건과 성진지오텍에 특혜, 포스코와 협력사 코스틸과 불법 거래 의혹이라는 크게 4가지 갈래로 진행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 중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과 동양종건 특혜, 2가지에 연루된 셈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집중 수사됐던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본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경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모(56) 부사장을 이날 구속했으며 정 전 회장이 이 뒷돈 거래를 지시하거나 상납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열린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수사 갈래 중 3~4가지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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