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조약 개정 않고 위기해결 가능”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부속 의정서 수정해 신속실행 제안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유럽의 재정ㆍ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7일(현지시간) EU 전문 매체 유로옵서버에 따르면,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8일 EU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의제 보고서를 보내 리스본 조약과 안정ㆍ성장협약 등을 개정하지 않고 조약의 ‘부속 의정서’만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조약 개정에 EU 27개 회원국이 합의하기 어렵고 설령 합의해도 각국 의회 비준과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데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나라만 부결되어도 새 조약이 발효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부속 의정서 개정 시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채무는 60% 이내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황금률’을 명기하고 위반하면 자동 제재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회원국들이 중기적으로 균형예산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이 ‘황금률’을 각국의 법규에 반영토록 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은행역할을 부여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돈을 직접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위가 구제금융이 필요한 국가에 자동적으로 긴축 조치들을 부과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새 재정 협정(new fiscal compact)’에 모두 동의하면 ECB과 유럽의회 등과의 협의와 처리 절차를 거쳐 상당히 신속하게 재정통합 강화를 비롯한 대응책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속 이행 방안은 유로존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것과 방향이 다른 것이지만 리스본 조약 개정에 상당수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절충안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통합 강화를 위해 리스본 조약 개정을 추진하되 영국 등 비(非)유로존 10개국이 반대할 경우 유로존 17개국 만이라도 별도의 관련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