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도인출 저축보험 비과세 제외

올해부터 적립보험료를 중도에 찾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이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후 일정기간 나눠받는 `확정지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났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또 적립보험료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도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적립보험료를 중도인출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전예고없이 시행령에 단서조항만을 붙여 중도인출보험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기로 결정, 보험계약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들도 영업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기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기간이 일정기간(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보다 짧거나 이 기간내에 계약을 깬 경우에만 계약자가 이자소득세를 물어왔다. 이에 따라 목돈의 보험료를 한번에 낸 직후 일정기간(10년ㆍ15년 등) 동안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받는 `확정지급형 즉시연금보험`의 신규 가입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밖에 보험료 적립금을 제한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저축보험 역시 과세 대상이 되고 특히 선진형 보험으로 보험료 적립금의 수시 인출과 보험료 추가 납입 등이 가능한 유니버설 보험 가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저축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중도에 보험료 원금 일부를 찾아 쓰는 경우 이러한 취지가 흐려져 혜택의 범위를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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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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