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후원금을 지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이 실시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신상훈 신한은행장, 김석산 한국복지재단회장과 CDA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CDA 사업은 시설 수용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등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동들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월 3만원 이내에서 CDA에 넣으면 정부도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대1 매칭펀드로 적립해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훈련 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아기 아동의 경우 최대 18년간 2,10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월 납입금액 규모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유가 있는 아동에게 별도로 월 5만원을 추가 적금해 월 11만원을 적립, 18년간 최대 3,900만여원의 목돈을 받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CDA 계좌를 전담하는 신한은행은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계획이며 후원자 관리는 한국복지재단이 담당한다. 대상 아동에게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역 금융기관과 민간 경제전문기관 등이 눈높이 경제교육을 실시해 자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