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화물운송 집단방해 등 범법행위 등에 대해 강력대처 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청사 소 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갖고 불법행위 주동자와 극렬 폭력행위 가담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