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에 승소판결합병이 공적인 성격이고 그 추진상황이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거쳤다면 특별히 조세감면에 대해서까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청산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이뤄진 합병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송유관공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한국송유관㈜간 합병은 개별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인 송유관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그 합병의 추진 및 성사여부에 관하여 주무장관인 산업자원부 장관과 재정경제원 장관이 의사의 일치를 본 합병"이라며 "이는 조세감면법상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도 조세감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한국송유관을 합병한 대한송유관공사는 강남세무서가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