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관리정책이 개발위주에서 보전위주로 전환된다.시는 6일 지난 1년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제작한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BIOTOP) 지도)를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조례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도시개발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의 각 지역을 5개 급지로 나눠 북한·관악산 등에 잇는 자연림 및 조림지, 밤섬·둔촌동 습지대 등 시 전체면적의 24.7%에 달하는 지역은 앞으로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해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가 금지된다.
또 종로 등 도심지와 영등포·청량리 등 부도심지, 구로공단지역 등 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고밀도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과 공원확충 등 생태계 복원작업을 추진한다.
◇1급지=대상지 전체에 대해 도시생태계 보전이 절대 필요한 지역으로 시 전체면적의 24.67%에 달한다. 주로 북한산·관악산·남산 등주요 산림지역내 자연림 및 조림지, 고궁, 둔촌동 습지대 및 밤섬 등이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가 불허되며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보전이 추진된다.
◇2급지=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으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뚝섬골프장, 과수원, 시민의 숲·여의도공원 등 대규모 공원, 구로구 항동 등 농촌형 취락지 등이 해당된다.
전체의 9.12%를 차지한다. 적극적 개발을 지양하고 가급적 도시생태계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된다.
◇3급지=일부는 도시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지만 대부분은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논, 불광천·홍제천·정릉천 등 건천, 정수장,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지역, 김포공항 등이 해당되며 시 전체의 13.13%를 차지한다.
부분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고밀도 개발이 억제된다.
◇4급지=일부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이 제한되며 더 이상의 고밀도개발이 억제된다. 잠실과 같이 토지이용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지역, 테헤란로 주변의 상업 및 업무지역,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으로 시 전체의 12.06%이다.
◇5급지=이미 고밀도로 개발돼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종로와 같은 도심지, 영등포·청량리 등과 같은 부도심지역, 불투수 토양포장정도가 심각한 구로공단지역 등이 해당되며 시 전체의 28%에 달한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공원녹지가 확충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