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변동땐 신고해야 불이익없어2일 행정자치부가 2001년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의 32.2%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소유관계 등이 변동 되었을 땐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상 종토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토지 매각후 이전등기 안한 경우=토지를 팔고도 이전등기절차가 늦어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안된 경우 등기부등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땅을 매각했다는 증명을 신고해야 한다.
◇종중소유토지 자기명의 등기=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시군구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 신탁 등기된 경우=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주된 상속자에게 합산돼 과세 되므로 상속자 모두의 지분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과세감면 대상 토지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납세고지 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법정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돼 미리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부과일정=납세자의 과세자료 신고기간은 6월1일~10일이며 다음달 1일~15일 토지소재지 신ㆍ군ㆍ구청에서 공람후 이의가 있으면 16일~26일 이의신청을 하면 오는 10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세금이 부과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