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문위 국감, 장외 발매소 논란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 인근 사행시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됐던 한국 마사회의 용산 장외 발매소 외에 상당수의 장외 발매소가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문위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국 51개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가 총 21개로 전체 41.1%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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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흥 지역에 위치한 장외 발매소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면서 “장외 발매소 상황은 현재 관계 부처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날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사감위 측의 용역보고서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사감위에서 장외 발매소와 관련해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용역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마사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병진 사감위원장은 “사감위가 법적 권한 없어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면서 “(사행시설이 학교를 비롯해 아파트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 인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 등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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