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장가맹점 색출 탈세 추적

■ 국세청 사용자 6만명조사우편으로 사용처 확인… 실제사업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자 6만여명에 대해 실제 사용내역을 조사하기로 한 것은 신용카드 변칙거래 사업자를 색출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예비조사라고 할 수 있다. 또 속칭 '카드깡'을 통해 음성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신용카드 변칙사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효과도 노리고 있다. ▶ 어떻게 조사하나 국세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이미 3,890곳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위장가맹점의 거래내역과 사용자 인적사항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넘겨받아 법인ㆍ개인 카드 사용자로 구분,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한 6만4,824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사용액이 200만원, 개인은 100만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는다. 김문환 조사2과장은 "조사대상자가 많아 우편조사를 실시하되 2차에 걸친 서면조사에서도 회신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고액사용자를 추려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실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정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실제 사용처만을 확인할 뿐 자금출처 등 일체의 다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위장가맹점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카드 사용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정했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조사대상 6만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국세청 조사까지 받는다는 사실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편조사 회신율은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장가맹점과 거래하면 소득공제 못 받는다 위장가맹점과 거래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기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세액공제에서도 제외된다. 개인 역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는 6만여명의 경우 지난해 말 정산에서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위장가맹점과 거래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반드시 금액뿐만 아니라 업소명까지 확인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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