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품질보증기간 알아야 `소비자 권리'찾는다

평소 소비생활을 하다가 리모컨이 고장나면 새로사야 할지, 자동차가 단종되면 부품은 어디서 구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질 때가 있다.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TV 리모컨은 소모품?= 소보원에는 최근 TV 리모컨은 소모품이라서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사실이냐는 문의가 접수됐다. 이 소비자는 N 전자상가에서 일제 TV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6개월 후에 리모컨이고장나자 구입처에 가서 고장사실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판매점측은 TV 부속품은 1년간 무상수리를 해주지만 리모컨, 배터리 등 소모품은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새 리모컨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리모컨은 TV 본체와 구조상 분리돼 있지만 기능상 일체 관계에있는 `종속적 독립제품'이므로 본체와 똑같은 품질보증기간(1년)을 적용받는다. 컴퓨터의 스피커.키보드나 워크맨의 이어폰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외제 상품은 부품 없으면 속수무책?= 소비자 A씨는 얼마전 Y 전자상가에서 독일산 수입진공청소기를 35만원에 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청소기를 산지 얼마 안돼 고장이 나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부품이 없어수리를 못하므로 도로 가져가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도 업체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면 `동종 물품으로 교환'(품질보증기간 이내)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품질보증기간 이후)해야 한다. ◆차량이 단종되면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되나= 환경부가 이달초 배출가스 기준을맞추지 못하는 일부 디젤 차량에 대해 생산.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자 소보원, 소비자단체에는 `내 차가 단종되면 부품은 어떻게 구하느냐'는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이 8년으로 규정돼 있어 소비자는 8년간 자동차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무상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기간은 자동차 차체.일반부품이 2년 이내, 엔진.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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