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비생활을 하다가 리모컨이 고장나면 새로사야 할지, 자동차가 단종되면 부품은 어디서 구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질 때가 있다.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TV 리모컨은 소모품?= 소보원에는 최근 TV 리모컨은 소모품이라서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사실이냐는 문의가 접수됐다.
이 소비자는 N 전자상가에서 일제 TV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6개월 후에 리모컨이고장나자 구입처에 가서 고장사실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판매점측은 TV 부속품은 1년간 무상수리를 해주지만 리모컨, 배터리 등 소모품은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새 리모컨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리모컨은 TV 본체와 구조상 분리돼 있지만 기능상 일체 관계에있는 `종속적 독립제품'이므로 본체와 똑같은 품질보증기간(1년)을 적용받는다.
컴퓨터의 스피커.키보드나 워크맨의 이어폰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외제 상품은 부품 없으면 속수무책?= 소비자 A씨는 얼마전 Y 전자상가에서 독일산 수입진공청소기를 35만원에 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청소기를 산지 얼마 안돼 고장이 나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부품이 없어수리를 못하므로 도로 가져가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도 업체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면 `동종 물품으로 교환'(품질보증기간 이내)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품질보증기간 이후)해야 한다.
◆차량이 단종되면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되나= 환경부가 이달초 배출가스 기준을맞추지 못하는 일부 디젤 차량에 대해 생산.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자 소보원, 소비자단체에는 `내 차가 단종되면 부품은 어떻게 구하느냐'는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이 8년으로 규정돼 있어 소비자는 8년간 자동차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무상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기간은 자동차 차체.일반부품이 2년 이내, 엔진.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