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송두율교수 항소심서 집유

송두율교수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ㆍ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 조서 내용으로 송씨가 자백했다고 볼 수 없고 황장엽씨의 진술은 신빙성은 있지만 내용이 막연하다"며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서 사건이 이뤄져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형사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인 송 교수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문제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역할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의 존립과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경우 형벌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내부갈등이 초래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송씨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함에도 송씨 개인에 대해서는 뜨거운 동포애로 감싸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송 교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명한 재판부가 시대의 흐름에 열린 자세로 정당하게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공판을 담당했던 서울고검 부봉훈 공판부장은 "수사검사의 의견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21 18:4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