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해외주식펀드 세금주의보


[앵커]

해외 주식형펀드에 1조5,918억원의 자금이 모이며 순유입세로 돌아섰습니다. 해외펀드를 기피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세금입니다. 예금과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다른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처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보경기자, 해외 펀드투자의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올들어 해외 주식형펀드에 1조5,918억원의 자금이 모이면서 순유입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 유럽펀드 시장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2008년부터 계속해서 해외펀드를 기피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해외펀드 수익률이 국내 펀드 수익률을 넘어선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CG)2012년 14%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13년, 14년 계속해서 국내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올해 연초부터 17.7%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국내펀드 수익률인 11%을 훨씬 앞지르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앵커]

수익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세금문제가 해외 주식형펀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2010년 1월1일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각각 1억원씩을 투자했을 때 지난 5월22일까지 약 5년반 동안 세금과 수익을 현행 과세 체계에 따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CG) 총수익이 국내주식형 펀드가 2,348만원, 해외 주식형펀드가 2,625만원으로 해외 주식형펀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금을 제하고 나면 국내 펀드의 세후수익은 2,151만원으로 해외 펀드 투자자의 1,812만원보다 339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세금체계가 어떤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기자]


우선 과세 대상이 다른데요. 국내 펀드는 5년 반 동안 과세 대상이 총투자수익이 아니라 같은 기간 배당소득인 1,283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5.4%가 배당소득세로 과세돼 세금이 198만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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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펀드는 배당을 포함한 매매차익 전체에 세금이 매겨져 누적 세금이 813만원으로 국내 펀드 대비 4배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 투자에 있어 더 큰 염려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매매차익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데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 직접투자나 펀드투자는 연간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펀드는 올해 중국 주식형 상품에 5,000만원만 투자했어도 이미 매매차익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의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고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결국 수익의 최고 41.8%까지 세금을 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해외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우리나라가 현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이때문에 투자 수익이 외국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증권 투자액은 위기시 바로 빼 국내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2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해외투자 관련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은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대안은 해외 펀드를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하는 안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는 세율이 오르는 문제도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투자자는 세율이 15.4%에서 22%로 올라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한국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비과세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 상황에서 절세방법은 뭔가요.

[기자]

절세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펀드를 양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도 이후 발생한 수익은 배우자나 자녀의 수익으로 간주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 성인 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가입하면 해당 수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3.3~5.5%과세하는 연금소득세나 16.5%하는 기타소득세만 부과합니다. 또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매년 내는 배당 소득세도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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