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DB대우증권, '중국고섬 사태'로 기관경고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 부동산 펀드 부적절 운용 과대료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퇴출당한 중국고섬 사태로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한 KDB대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일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에 ‘기관경고’를, 담당 임직원에게는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의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는 규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내리는 조치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3년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 제한을 받는다. 이기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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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그해 3월 재무제표에 예금잔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혐의가 드러나 거래정지됐다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였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기업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온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도 부동산 펀드의 부적정한 운용, 운영업무 위탁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자산운용은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받고, 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드림자산운용은 과태료 2,500만원, 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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