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설 규제개혁 추진기구 만들자"

상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위해 기업환경 개선을"


“정부에 상설 규제 개혁 추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과 같은 혁신주도형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 조직을 상설화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개혁 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 및 52개 세부과제를 담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 주요 정당ㆍ정부 등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규제 개혁 추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현 인원과 위상으로는 규제 개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상설 행정위원회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1,000여건씩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원 50여명 규모의 규개위로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또 국회에 규제 개혁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여야 간 합의로 규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원 입법을 통한 신설 규제 심사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정법안이 일괄 보류돼 기업에 중요한 법안이 기한 없이 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정부부처의 규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해외 경쟁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기업집단지정제도ㆍ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는 대기업 규제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금산분리정책,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미비 등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 금융사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국내 기업의 이익 배당 상한선 부여, 종업원 잘못으로 대표이사까지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양벌조항, 과도한 농지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있었다. 한편 대한상의는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와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 규제 개혁의 근본 철학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로서 시장중심적 규제정책 추진에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공무원 수의 증가는 규제 총량의 동반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규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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