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인제 의원 체포영장 발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29일 발부됐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오후2시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태영 전남지사 자살사건을 의식해 바로 강제구인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보인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은 28일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논산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전격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던 김준기 동부그룹회장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대선자금 제공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에 대 해 보강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론낼 방침이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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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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