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학생의 부모가 19일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신청인은 소장에서『원고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지난 96년~97년 사이에 급우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했다』며『피고측은 집단 괴로힘을 지휘·감독해야할 직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이에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반 급우들은 정모양이 초등학교 5학년 재학중인 지난 96년부터 청소시간에 빗자루등을 이용한 집단 구타, 고의적인 욕설등을 통해 원고를 괴롭혀온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