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노동 관련법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뒤늦은' 문제제기가 봇물을 이뤘다. 일부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가 당론을 결정하기에 앞서 복수노조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금 일부 허용 등으로 가닥을 잡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사정 합의안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공식적인 당론은 없으며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총에서 신지호 의원은 "2005년 이후 지난 3년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유보했지만 결국 3년간 늘어난 것은 전임자 숫자와 전임자 급여총액에 불과하다"며 "300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내년 1월1일 전면시행을 지지한 것.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노사 간 평화가 정착된 이 시점에 복수노조 허용은 노노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전면 금지하면 1970~1980년대의 후진 노사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홍준표 의원은 5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13년간 유예해온 노동관계법을 이제 풀어줘야 할 때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면서 '선(先) 전면실시 후(後) 입법보완 논의'를 주장했다.
그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노동자 25% 이상 동의시 가능한 노조설립 요건 규정 ▦교섭단체 비례 규정 신설 ▦1,000명 이상 사업체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임단협 2년 기한 ▦임단협 후 찬반투표 금지 등 5개 조건을 걸었다.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환노위 소속의 조원진ㆍ이두아 의원, 당 노동 TF 소속의 김성식 의원, 한국노총 출신의 이화수 의원을 지명해 노동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도록 했다.
다만 노사정과 한나라당이 최종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논의는 또 한 차례 산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야당을 배제한 논의는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노사정위와 여당의 대안과는 거리가 있는 ▦자율교섭을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노사 자율 결정을 골자로 한 당론을 마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