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처·창업기업 투자 세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창업 3년이내 중기까지 확대

중소기업청은 9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를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 원년으로 만들어 관련 제도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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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올해부터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소득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함은 물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에서도 엔젤투자는 제외한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출자금의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간 회수시장 확충을 위해서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제도를 개선했다.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아울러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시켜준다. 실패기업인의 재기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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