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비자 집단피소 위기반독점 여부를 둘러싸고 미 법무부와 치열한 법률공방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개인소비자들과도 법정에서 맞닥뜨리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MS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이유있다고 인정, MS 고객들의 피해여부를 다룰 정식재판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대법관인 스튜어트 폴락 판사는 29일 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 컴퓨터 운영체제(OS)인 「MS-도스」, 문서작성 프로그램 「워드」,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엑셀」 등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현재 MS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은 미 전역에서 60여건이 넘게 제기돼 있어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MS의 짐 컬리난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앞으로 벌어질 오랜 소송의 첫단계에 불과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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