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카니발ㆍ스타렉스 등 6인승 밴형 자동차의 화물차등록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28일 이들 차량의 불법택시영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업 등록기준상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자동차에 한해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의 차량을 출고한 뒤 뒷좌석 일부를 떼어내 불법택시영업을 해 온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용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미 등록된 차량도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어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게 구조변경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