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거래 20개 요양기관 형사고발"고시된 보험약값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782개 의약품의 보험약값이 다음달 1일부터 평균 2.9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274개 요양기관(병원 89개소, 약국 167개소,약품도매상 18개소)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이같이 약값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부당거래 의약품 품목이 많은 20개 요양기관에 대해서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보험약값이 내리는 의약품은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주는 형태의 `약값거품'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약값을 내렸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그동안 보험약값을 더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왔으나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부당거래 품목이 30개가 넘는 요양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인하 품목 가운데 681개(87.1%)는 국내생산 의약품이고 고가의약품은 331개 품목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또 최고로 약값이 인하되는 품목은 고혈압치료제인 카르다펜정20㎎(동구약품)으로 현행 89원에서 58.4% 내린 37원에 고시됐으며 10% 이상 약값이 내리는 품목은 58개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