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실 내력기둥 눈속임 분양 건설업체에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 거실에 내력기둥이 튀어나와 있음에도 마치 기둥이 없는 것처럼 평면도를 그려 아파트를 `눈속임`분양한 건설업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D아파트 입주자 16명이 “입주하고 보니 분양 당시 설명하지도 않았던 내력기둥이 거실에 튀어나와 있었다”며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은 34평형 모델하우스에는 내력기둥이 없어 39평형 입주자인 원고들은 자신의 아파트에도 내력기둥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피고는 아파트 실제구조와 모델하우스 분양안내서가 다를 경우 미리 설명하고 알려줘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39평형 투시도에는 내력기둥이 표시돼 있긴 하나 기둥 옆에 장식장을 그려 기둥의 존재를 알기 힘들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투시도 옆에 걸려 있던 평면도에는 아예 기둥이 표시조차 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D건설의 모델하우스에서 34평형 모델하우스와 유사하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39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난 97년 10월 입주했으나 분양 받을 당시 설명하지도 않았던 내력기둥이 거실과 부엌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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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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