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 등으로 모아진 예산에서 직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부당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KBS가 국회 문화관광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1995년부터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맺고 일반복리비 항목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수신료 수입이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는 KBS가 지금까지 5,000~6,000여 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개인연금 보험료는 매년 40억여 원씩 모두 344억여 원에 달한다.
KBS는 감사원의 `2001년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사후관리 실태감사`에서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개인이 자신의 책임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소득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연금을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의 조치가 이행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KBS가 예산으로 직원의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는 감사원에 보낸 이행결과 통보에서 “95년 임금협상 때 경쟁사의 복리후생 수준을 고려해 기본임금을 올리는 대신 퇴직금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개인연금 지원을 신설했다”며 “타 방송사에서도 공사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개인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단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