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교안 "2012년 1월 특별사면과 관련없다"

19건 미제출 수임내역 공개… 여야 '사면 자문' 놓고 공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사면 자문 논란과 관련해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황 후보자의 미제출 자료의 열람범위를 놓고 대치해 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수임한 119건 중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19건 수임내역의 모든 항목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수임일자·처리기관·사건명·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청문회를 중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열람범위를 협상하고 있다.


새정연은 여당이 19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전면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김광진 새정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질질 끌며 어떻게든 청문회를 넘기려고 한다"며 "우리는 자료제출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같이 청문회 일정을 끝마쳐준다면 박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 진행된 새누리당의 '날치기' 청문보고서 채택이나 정의화 국회의장의 청문보고서 직권상정 등 여권의 편법에 명분을 제공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열람에 대한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다"면서 "19건의 문서를 포함해 그동안 오지 않은 자료들이 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19건의 사건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은 황 후보자가 "19건은 자문사건"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자문변호라는 것이 대개 전화변론, 우회적 압박 등을 통해 내사 종결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며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19건의 내역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연이 마치 무슨 큰 흑막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 어느 법에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청문회 속개를 위한 야당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법상 후보자는 변호사로서의 비밀 보호 의무가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비공개 전제로 각서를 써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권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며 자리를 뜨자 19건의 내역에서 자문의뢰인을 삭제한 후 열람하되 언론 브리핑 금지를 조건으로 야당 회유에 나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