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현행 1인당 월 43만7,000원에서 내년부터 48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노동부는 26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이같이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올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85%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10.3%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내년 한해 동안 적용근로자수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48만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30대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이 크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총 2,032개 사업체중 1,606개 사업체는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고, 287개 업체(전체의 14.1%)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또 건설업체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공사실적 기준)를 267억1,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14억4,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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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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