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사용 안한다

법무부는 28일 “아동 성폭력 대책 수립 초기에 이 법률 개정안을 ‘혜진ㆍ예슬법’이라고 별칭해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범죄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런 표현에 따른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성폭법 개정안)’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의 희생자인 고(故) 이혜진 양의 어머니 이모(43)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의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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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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