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알선수재 혐의 천신일 회장 기소

대우조선해양 연임로비는 “증거 없음” 결론

국세청 등에 대한 로비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3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 기소) 대표에게서 47억 1,06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6년께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 청탁을 각각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이권청탁을 대가로 2008년 1월부터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올해 7월까지 현금으로 26억여원, 회사 고문료명목으로 5억 8,000만원, 상품권으로 3억원, 돌박물관 건립용 철근 12억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8년 1월부터 서울 성북동의 천 회장 집으로 수차례 찾아가 26억원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고, 임천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 돈 전달 시기를 전후해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청탁을 받고 실제로 금융권이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으나 범죄를 구성할 만한 위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출자전환 청탁 당시 핵심 키맨인 부은행장 정모씨가 사망했고, 천씨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세무조사 무마청탁 등 각종 이권로비에서는 천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조사결과 로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드러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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