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0년부터 초·중교 교원평가 실시"

당정 '교육법 개정안'… 교사 인사·연수에 반영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010년부터 초ㆍ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원인사ㆍ연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교사의 경쟁력과 신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학생 및 학부모ㆍ교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초ㆍ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소속 교원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학생은 수업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조사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와 연계해 교사 개인별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ㆍ외부전문가 등 5~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 등은 교원평가와 관련, 평가방법이 복잡하고 교직사회 내부에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전문 교원제인 ‘수석교사제’를 확대운영하고 능력이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안식년제와 유사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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