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을 노리고 섣불리 농지를 샀다가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오송역 근교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구모ㆍ박모씨에 대해 “영농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영농 경험이 전혀 없고 농지매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과 직장이 서울에 있는 구씨와 박씨는 지난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오송지역에 농지를 사두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권유를 받고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는 농지 300여평씩을 샀다. 이들은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이 작성한 허위 농업경영서를 면장에게 제출해 발급 받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으로 명의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2년여후인 지난해 1월 허위 농업경영서 제출 등 농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1년에 3∼4차례 오송지역 인근 농지에 내려가 가지치기를 하고 풀을 베는 등 영농활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허용을 엄격하게 해석, 실제로 현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농지 관리를 한 것은 “영농 활동이 아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