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가 내년 4월 처음 도입돼 오는 2011년까지 완료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는 폐지되고 주민등록과 건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 주소도 도로명 주소체계로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 내년 4월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모든 건물에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 주소체계이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이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가 적용되면 정부중앙청사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로 바뀌게 된다. 지번인 ‘95-1’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진 도로명 주소인 ‘세종로 77’로 변경되는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 등 6개 지역을 포함, 현재 전국 102개 시ㆍ군ㆍ구에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관련 시설 설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지역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 주소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도로명 주소활용을 전담하는 ‘도로명 주소통합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초부터 새 주소에 따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일시에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 헷갈리므로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간 4조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