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를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보고 및 증거품 보관 의무도 지게 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를 적발했을 때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 의무와 처벌을 사실상 면제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