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령지분 공시 또 시장교란

바이넥스 지분판뒤 취득 공시…추격매수자 큰손실<BR>5%룰 신고시점 '결제일' 허점 다시 드러내

지분을 판 뒤 대규모 주식 신규 취득공시를 해 일반투자자를 울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는 5%룰의 신고시점이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 5일 이내라는 ‘허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 14일 바이넥스의 주식을 신규로 10.64%를 취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날 대량보유 공시가 나오면서 ‘슈퍼개미’ 테마를 노린 투자자들이 추격 매입에 나섰고 바이넥스의 주가는 전일보다 8.59%나 뛰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15일 ‘지분 대량변동신고’를 통해 바이넥스 주식 41만882주를 장내에서 매각, 지분이 1.90%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하루 사이에 대규모 지분변동이 생긴 것. 문제는 이씨가 대규모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한 14일에도 실제 보유지분은 1.90%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씨가 14일 보고한 지분 10.64%는 결제일 기준이다. 실제 체결일은 10일. 또 결제일인 15일 기준으로 지분을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지분을 처분한 시점은 11일이다. 결국 이씨는 결제일 기준으로 5% 지분변동을 신고했기 때문에 대량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14일에도 마치 10.6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양 신고했다. 이는 5% 이상 지분변동 공시는 결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하면 된다는 현행 규정에 의거, 지분 매집 사실만 신고하고 바로 다음날 행한 대량매각은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5%룰 규정에 맞춰 충실히 지분변동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추격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만 낭패를 봤다. 이씨가 대량으로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날 급등했던 주가는 이날에는 6.83%나 떨어진 1만2,950원으로 마감했다. 더구나 15일에도 주가는 한때 1만4,500원까지 급등하기도 해 추격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분변동 공시 규정을 여러 차례 손질했음에도 여전히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5%룰의 공시시점을 결제일이 아닌 체결일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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