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19 구급대원에게 폭행 했다간 큰 코 다친다…부산시 소방본부, 관련자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

앞으로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8일 시민들의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자 처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가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자위권 차원에서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부산시 소방본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소방업무방해)로 배 모(58·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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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시장 인근에서 '남편이 숨이 가빠지고 속이 울렁거린다'며 119로 신고한 뒤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부전119안전센터 이 모 소방사 등을 상대로 10여분간 폭언 및 발길질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부산진소방서 부전119안전센터 소속 양 모 소방사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최모(65)가 형사 입건돼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당시 최씨는 술에 만취된 채 서면 도심에 쓰러져 있었고 시민들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 최씨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지만 최씨는 구급차내에서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던 양 소방사의 턱과 뒤통수를 수 차례 주먹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모두 117건에 달했고 가해자는 대부분 만취상태의 취객과 보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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