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부동산 대출한도 옥죈다

전체 여신의 50%이내로 제한… BIS비율도 5%서 7%로 상향<br>업계 "예보료 인상따른 부담등 견디기 힘들것" 반발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가 전체 여신의 절반 이하로 제한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도 현재의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규제의 강도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가 목표=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은 저축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한 옥석 가리기로 요약된다. 금융위는 오는 2011년부터 저축은행이 경기에 민감한 건설ㆍ부동산ㆍ임대업 등에 대한 대출을 줄이도록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전체 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금융 시스템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 받던 부동산 PF 대출한도를 2013년까지 전체 여신의 20%로 내리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히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로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상 여신 분류기준을 기존의 3개월 미만 연체에서 2개월 미만으로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예금 비중을 의미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100%를 맞추도록 해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을 은행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금보험료율을 내년부터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해 0.05%포인트를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업계 "강도가 너무 높다" 반발=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을 지나치게 옥죄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제라면 많게는 3년 이상 유예기간이 있지만 예보료 인상 등에 따른 부담과 각종 대출규제로 대형 저축은행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먹을거리도 마련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유예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축은행들은 매각되거나 퇴출되는 등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향후 부실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가 떠안으면서 계정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계정의 손실이 올해 상반기 중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위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권을 넘겨 받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준의 건전성 감독ㆍ공시ㆍ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회사의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설하고 회사채는 신용등급별로 보유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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