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 수령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홍모씨가 이혼한 전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국민연금수급권포기 및 수급권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는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했다 해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1970년 홍씨와 결혼한 김씨는 33년 만인 2003년 협의이혼하면서 홍씨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배우자로서 지분을 포기하고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하지만 김씨는 60세가 된 후인 2008년 12월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월 연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키로 결정하자 홍씨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