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 운전면허 인정안하면 해당국면허도 인정않기로

경찰청은 자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도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허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국가에 상관없이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주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7월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되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ㆍ신체검사를 포함해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호주ㆍ뉴질랜드 등 40여개다. 외국인에 대한 학과시험은 '학과시험 외국인용 표준교본'에서 발췌, 영어ㆍ독어ㆍ프랑스어ㆍ중국어ㆍ일어 등 5개국어로 20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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