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일부 재벌 생보 실질 지배 적발/계열사 편입 적극 검토

◎한국생명­현대 국민생명­LG 중앙생명­선경/채무보증·내부거래 제재/「5대그룹 금지조항」과 상충… 논란일 듯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생명, 국민생명, 중앙생명(대전)이 각각 현대(한국), LG(국민), 선경(중앙)그룹의 사실상 계열사임을 확인하고 이들 생보사를 이들 그룹의 계열사로 공식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거대그룹의 생보사 진출이 공식화돼 삼성, 교보, 대한생명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생보업계의 새로운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보험법상 5대그룹에 대한 생보사진출이 금지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3개 보험사가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집중감시대상으로 분류, 그룹내 타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위장계열사 조사에서 이들 재벌그룹이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으나 임원파견 등을 통해 사실상 이들 보험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열편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험사와 그룹간에 직접적 지분관계가 없어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그룹내 계열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집중 감시하고 내부거래가 확인될 경우 위장계열사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면 출자총액(순자산액의 25%이하) 및 채무보증(자기자본의 1백% 이하) 등의 제한을 받고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물품 및 자산·자본거래, 인사교류)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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