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본잠식 벤처社 코스닥 등록불가

코스닥위, 오는 15일부터 시행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제3시장 소속 우량기업은 코스닥 등록시 지분분산요건 완화, 우선심사권 부여, 등록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벤처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재무요건을 도입,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3시장 활성화와 코스닥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시 설립후 경과연수,자본금,자본잠식,경상이익,부채비율 요건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심사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15일 이후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 가운데 자본잠식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이 원천봉쇄된다. 제3시장 우량기업이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경우에는 갖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코스닥 등록이전의 기존 모집분(10% 한도내)이 인정돼 등록시 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최소 30%를 추가모집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운데 10%가 기모집분이라면 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모집은 20%만 하면된다. 또 등록예비심사시 지방벤처,수출우량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 등록시 징수하는 등록수수료가 면제된다. 3시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려면 등록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1년 이상 3시장 지정기업이어야 하고 ▲1년동안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연간회전율(거래량/예비심사청구당시 발행주식총수)이 5%를 넘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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