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TF-KT아이컴 합병 계약 승인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KT아이컴은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KTF와의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또 KT아이컴을 흡수합병하게 되는 KTF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아이컴은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의사를 접수받아 처리해야 한다. 양사는 정부의 합병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 합병법인으로 공식 출범, 오는 6월 2㎓ 비동기식 IMT-2000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 두 회사 관계자는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KTF와 KT아이컴의 주주는 각각 전체 발행주식수의 1.2%, 4.8%에 그쳐 소규모 합병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광주=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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