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의료장비 도입이 과잉진료와 의료비 과다지출을 유발함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고 있지만 일선 구청에서는 고가장비 도입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구에 있는 1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10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1대 등 특수의료장비 21대의 등록신청을 받아 처리했다. 하지만 이들 15개 병의원은 보유한 병상 수가 200개 미만이며 주변 병의원과의 장비 공동활용계획도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해 특수의료장비를 등록ㆍ운영할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병상 수가 200개 미만인 병원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해당 구 또는 인접 구 소재 병원과 장비를 공동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양측 병원을 합쳐 병상 수가 200개를 넘어야 한다.
강동구의 경우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은 3개 의료기관에 CT 3대, MRI 1대 등 4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강남구와 강동구 보건소 팀장 두 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