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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아세안(ASEAN) 10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지 10년 만에 상품협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개정서에는 △무역 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등이 담겼다. 개정은 국회 비준 절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할 계획이다.
양측은 개별 민감 품목에 대해 FTA 협정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호주의제도를 축소하고 각국 관세인하 일정도 2024년까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사전 심사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기업들은 아세안 10개국에 수출하기 전에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문서 형태로 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고 역내 부가가치 산정 계산 방식도 기업별로 집적법과 공제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가 대폭 개선돼 아세안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6년 상품협정에 서명한 후 2007년 6월 발효됐다. 아세안국가와의 연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80억달러 규모로 전체 무역(1조982억달러)의 1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