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세대가 스스로 노후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도입된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퇴직 후 생계 유지라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 마련과 창업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도 연계된다.
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베이비붐세대 노후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년 6월 도입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는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당 15~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에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퇴자들의 일자리 마련, 창업지원 등의 실질적 도움도 연계된다. 고용부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퇴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협력업체 등으로 이직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직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퇴자 취업을 돕기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30%가량 늘린다.
상권의 위치정보ㆍ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퇴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빈곤에 내몰리는 상황도 막는다.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도 한다. 취업ㆍ창업 등 생애전환기마다 노후설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중장기적 노후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한 노후 설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용 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베이비붐세대 중 충분히 노후를 준비했다고 답한 사람은 2.2%에 불과하다"며 "노후생활지원법을 제정해 스스로 노후 생활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공헌 욕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고령자가 참여하는 나눔 프로그램을 늘리고 퇴직 인력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한 해외 재능나눔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