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에 웬 상업용 수수료?

중개업소 0.9% 적용<br>임대인과 마찰 빈번<br>판례는 0.4~0.5% 수준


A씨는 소유한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맺은 후 중개업소 측이 요구한 수수료 금액에 놀랐다. 3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후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수수료율인 0.3%로 계산한 90만원(3억원×0.3%)을 중개료로 예상했으나 중개업소는 270만원을 요구한 것.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상업용과 동일하게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중개업소 측 주장이었다. A씨는 결국 중개업소와의 협상을 통해 0.6%인 180만원을 지불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를 놓고 일선 중개업소와 임대인 간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에 어떤 수수료율을 적용할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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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 수수료가 상업용 건물보다 상한선이 낮게 책정돼 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0.4~0.6%, 임대는 3억원 이하면 0.3~0.5%가 적용된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은 상한선이 0.9%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상 상업용 건물로 분류돼 있으므로 상한선이 0.9%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한선일뿐 정액 수수료는 아니다. 꼭 이 요율로 수수료를 정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법원 판결의 경우 수수료율 상한선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최광석 변호사는 "법원 판례는 중개사의 서비스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는데 일반적으로 0.4~0.5% 수준에 결정되는 추세"라며 "소액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중개사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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